📍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문의처
복지정책과
032)749-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