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60%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지원 내용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 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양천구 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