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안성시민으로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2) 선발기준 - 가구재산 및 소득상황,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지원 내용
1) 임금단가(2025년 기준) - 안성시 생활임금(시급) 11,240원 × 근무시간 - 식대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실비지급 2) 근무시간(2025년 기준) - 주 20시간 내외 3)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안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시)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