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 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문의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