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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 전라남도 나주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4대이상

지원 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 061-339-8472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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