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나주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4대이상
지원 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