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 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