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지원 내용
지원금 : 1,000,000 원
신청 방법
방문, 모바일
1)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처
고양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