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