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여수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
지원 대상
1. 1년 이상 미거주로 불량.노후 및 방치된 빈집 2.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빈집 3. 주거 및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및 원도심권 빈집
선정 기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지원 내용
가구당 최고 3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슬레이트 지붕 및 환경폐기물 발생건축물 우선선정
문의처
여수시 건축과 건축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