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모자가족 - 청소년 부자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