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복지 이념 실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 출생 영아 1인당 1,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장애인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