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창군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지원 대상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선정 기준
-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 셋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지원 내용
- 첫째,둘째아이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0개월간 지급 - 셋째아이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문의처
거창군 인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