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울진군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넓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설,추석명절)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3년이상 울진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세대
지원 내용
효행장려수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설, 추석 명절전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청 후 담당자 및 마을이장 확인등을 거쳐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부서에서 최종 결정, 지원
문의처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