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