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보은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 - 진단검사 :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방문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43540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