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난치병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선정 기준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지원 내용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