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