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 신혼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이 만19~39세에 해당하는 가구 -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그 외 대출, 주택조건 등을 만족하는 자
선정 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 신청
문의처
이천시 청년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