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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경기도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 신혼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이 만19~39세에 해당하는 가구 -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그 외 대출, 주택조건 등을 만족하는 자

선정 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 신청

문의처

이천시 청년아동과

📞 031-645-3692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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