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기관 방문 신청
문의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