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 유도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여수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주민등록 : 부부 1인 이상 해당 주택 거주, 부부 모두 여수시 거주 혼인기준 : 혼인신고 7년 이내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자세한 선정기준은 2025년 10월 이후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전세대출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관련 서류 구비)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인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