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보은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 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문의처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