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나주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지원 대상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 내용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청서 접수 후 치과 내원하여 틀니 시술 2. 시술 완료 후 필요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 3. 청구서류 접수 후 60일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문의처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