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계룡시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1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문의처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