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하동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 기준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내용
*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신청다음날), 돌축하금(12회차) 지급 - 첫째~셋째는 각100만원, 넷째 이상 각 150만원 1. 첫째아이 44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0만원, 24개월) 2. 둘째아이 1,1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5만원, 60개월) 3. 셋째아이 1,7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25만원, 60개월) 4.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45만원, 6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사무소방문
문의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