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 방법
방문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 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 000천원, 자동차가액 37, 08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