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지원 대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 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문의처
광명시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