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밀양시
사회취약계층의 앰뷸런스 비용 지원을 통한 위기사유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지원 대상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미만) -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관외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송비용을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응급환자 이송비용 실비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읍면동)-> 자격확인(읍면동)-> 비용지급(시)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