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E-mail, 팩스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 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 의원 및 약국
문의처
광복회울산광역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