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부여군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선정 기준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지원 내용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귀향여비 및 임시거처(숙박) 신청 : 부여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처
부여군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