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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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
유사공고
선산미소주야간복지센터 조리원을 모집합니다.
(구미) 도금 후공정 기술파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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