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 기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1인 1일 1식 6,000원 단가 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교부 (기관당 180일 이내)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른 급식비 예산 교부
신청 방법
인터넷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