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보령시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선정 기준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지원 내용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 1개월 15만원
신청 방법
방문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