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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054-380-6161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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