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