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초과(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산모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비스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