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