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