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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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서천군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지원 대상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행려자
지원 내용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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