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서천군
효행장려수당-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 효행수당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없음
선정 기준
연령:만 65세이상, 거주기간: 서천군 거주 1년 이상 등
지원 내용
○ 효행수당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각 5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 사회복지담당에게 효행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효행수당) : 설명절과 추석명절 도래 5일전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문의처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노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