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남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 3개월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관내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70만원 - 일반장애인 : 35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서류 검토 후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운전면허취득지원비 직접 입금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