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제1형 당뇨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ㅇ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제1형당뇨를 진단받은 학생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선정 기준
- 대상: 제1형 당뇨를 진단 받은 학생 -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80% -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지원 내용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원계획 내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 제출(학생 및 학부모 ->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