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제시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이하(신청일 전월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제시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이하(신청일 전월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지원 내용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연중 수시 접수가능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처
거제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