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24. 12.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선정 기준
- 거주: 2024. 12.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지원 내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