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선정 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 3순위: 혼인기간 오래된 순 - 4순위: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랜 순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