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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선정 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 3순위: 혼인기간 오래된 순 - 4순위: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랜 순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055-330-4316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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