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지원 내용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신청 방법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문의처
여주시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