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 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 방법
방문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문의처
거제시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