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원시
거동불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ㅇ 지원품목 :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ㅇ 운영기준 - 지원범위 :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부품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연간 1인 500천원 한도 (소득별 차등지원) . 생계.의료급여자 : 전액 지원 . 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80% 지원(본인부담 20%) . 차상위 초과 : 50%지원(본인부담 50%) 동일 품목의 경우 1년이내 재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자가 복지관을 통해 신청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