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이재민 구호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화성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