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문의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