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2025년 기준 22,340원)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게 매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신청서류 ;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지참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