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김천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선정 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문의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